기업책임경영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가 사람, 지구, 사회와 관련되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락국 정부가 기업에 제시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설립한 특유의 이행 메커니즘인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산업 분야, 기업의 규모, 그리고 소유 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책임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소비자 보호, 과학/기술 및 혁신, 경쟁 그리고 조세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197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사회적 도전과 국제 비즈니스의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기업 청렴성 및 공급망 실사 등 주요 분야 내용을 보강했으며, 뿐만 아니라 제2부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이행절차도 함께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경영활동 국가와 그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본 가이드라인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다국적기업에 제시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준에 준하여 모범관행(best practice)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일부 사항들은 국내법 또는 국제적 약속으로 규제될 수도 있습니다.
2. 내법 준수는 기업의 최우선적인 의무입니다. 기업은 국내 법규를 본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거나 국내 법규보다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각국의 정부가 본 가이드라인 또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약속에 준한 원칙과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기업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기대수준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많은 경우에서 법 이상으로 확장되지만, 이러한 경우가 기업을 상충하는 요건에 직면하는 상황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의도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법규가 본 가이드라인의 원칙 및 기준과 상충하는 국가의 경우, 기업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본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3.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운영을 전 세계로 확장한 이후, 이 분야의 국제 협력은 모든 국가로 확장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 수락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또는 자국의 영토에 본사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이 현지국(host country)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4.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따라 어떠한 사업체가 다국적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식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접근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의 구조 또는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특성과 기업의 상업적 형태, 목적 또는 활동이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입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영업합니다. 다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이상에서 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운영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하나 이상의 사업체가 하나의 그룹 내의 다른 사업체의 활동 이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해당 그룹 내에서 자치성(autonomy)의 범주는 한 개의 다국적기업 또는 그 외 사업장까지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민간, 국가 또는 둘 다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 내의 모든 사업장(모기업 및/또는 현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간의 실제적인 책임 소재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5.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대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모두에 대한 모범관행(good practice)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이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둘 다와 관련이 있는 곳에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 양쪽은 동일한 기대수준의 대상입니다.
6. 각국 정부는 본 가이드라인 준수를 가급적으로 널리 권장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역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 수락국은 중소기업 또한 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합니다.
7. 본 가이드라인 수락국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t)의 목적이나 다국적기업이 투자하는 국가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각국 정부는 국제법에 준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운영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사업장은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국적기업이 수락국이나 제3국으로 인하여 충돌하는 요건(conflicting requirements)에 직면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부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의(good faith)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합니다.
9. 본 가이드라인 수락국은 기업을 공정하게 그리고 국제법과 계약상의 의무(contractual obligation)에 따라 대우한다는 수락국의 책임을 이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10. 다국적기업과 현지국 정부 간에 제기된 법적 쟁점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재 등 적절한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 사용을 권장합니다.
11. 본 가이드라인 수락국은 본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 그들의 적용을 권장할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 수락국은 본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본 가이드라인과 연관되는 모든 쟁점을 논의하는 포럼(forum)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for RBC)’를 설립할 것입니다. 수락국은 본 가이드라인 해석과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적절한 검토 및 협의 절차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기업은 그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수립한 정책을 전면 수용하여야 하며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A.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이라는 관점 하에 경제, 환경,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3.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의 활동 촉진과 건전한 상업적 관행(commercial practice)에 따른 사업적 이익(business interest) 등 현지 공동체와 밀접한 교류를 통해 현지 역량 구축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4. 특히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훈련 기회의 활성화를 통해 인적자본 형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5. 투명하고 청렴한 로비 활동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금융 인센티브,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제 체제에서 고려되지 않은 면책 사항을 추구하거나 수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기업지배구조의 모범원칙을 지지 및 준수하며, 그룹 전사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관행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7. 기업과 기업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 사이의 신뢰 관계와 상호 신뢰(mutual trust)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과 관리 체계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8.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회사 정책의 적절한 전파를 통해 회사 정책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인식과 준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9. 법률, 본 가이드라인, 해당 기업의 정책을 위반하는 관행에 관하여 경영진 또는 해당 관할 당국(해당되는 경우)에 신의 성실하게 보고한 노동자, 노동조합 대표 또는 기타 근로자 대표에 대한 차별, 징계 또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기업과 사업적 관계(business relationship)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사항을 찾거나 이를 조사하거나 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복을 경계하고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또는 단체가 거리낌 없이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촉진하는 것과 이의 제기 시 발생 가능한 보복의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잡기 위해 기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1. 위험기반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2항과 13항에 언급된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완화시키고, 이러한 영향을 다룬 방법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업 위험 관리 체계에 이러한 실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특수한 상황 등 해당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12. 기업의 활동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구제책(remediation)을 제시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처리해야 합니다.
13.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계로 인하여 해당 영향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4.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사항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의 처리 외에도, 실행 가능한 경우 기업이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본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 기업책임경영(RBC)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15.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그들의 법률 대리인을 유의미하게 관여시켜야 합니다. 이는 실사 수행의 일부로서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6. 정치활동에 부적절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됩니다.
1. 기업책임경영(RBC)에 관한 민간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및 사회적 논의에 가능한 경우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개발도상국가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과 기존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1. 기업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와 부문의 정보공개 정책을 고려하고,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정보 요구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기업은 모든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하고, 신뢰성 있고, 명확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자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기업 전체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사업 분야나 지역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의 정보공개 정책은 기업의 특성, 규모, 위치에 따라 비용, 사업상의 비밀 유지, 기타 경쟁 관련 쟁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2. 기업의 정보공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기업의 재무 성과 및 경영 성과
b. 기업의 목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c. 자본 구조, 그룹 구조 및 관리 방식
d. 실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 투표권 등을 포함한 대주주 관련 정보
e. 적격성, 선출 과정, 다른 기업의 이사직, 이사회에서 각 이사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이사회 및 이사 구성에 관한 정보
f. 이사회 구성원 및 주요 임원의 보수
g. 특수관계자 거래
h.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
i. 국가 기업지배구조 법규 또는 정책의 준수 범위 및 그 이행과정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및 정책
j. 계약 불이행의 위험 등을 포함한 부채계약
3. 또한, 기업은 실사 책임 등을 통하여 기업책임경영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중 일부는 제2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책임경영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분명히 제시하는 기업책임경영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실사 이행계획을 포함해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 수립된 가치선언서 또는 기업행동강령 선언서
b. 기업이 동의한 정책 및 기타 행동강령과 그 채택일자, 해당 선언이 적용되는 국가 및 사업장
c. 기업의 관리 및 감시 기구에 기업책임경영 관련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
d. 기업이 식별한 중요한 영향·위험 영역, 식별·우선순위 지정·평가한 부정적 영향·위험 및 그 우선순위 지정 기준
e. 제3항 a목의 선언서와 제3항 b목의 강령과 관련된 기업의 성과(제3항 c목, d목의 식별된 위험 또는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구제 제공이나 관련 협력과 같은 개선 활동의 예상 일정 및 목표 기준과 성과 등)
f. 내부 감사, 위험 관리, 법률 준수 시스템 관련 정보
g.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h. 제4장 및 제6장의 기업책임경영 정보공개 권고사항에 따른 기타 정보
4.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및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외부 감사는 재무제표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 대하여 재무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자격 있는 독립 감사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윤리, 독립성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책임경영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외부 인증 증명(assurance attestation)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인권 의무, 관련 국내법 및 국내 규정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인권을 준수합니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기업이 연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합니다.
2. 기업 활동의 맥락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합니다.
3. 기업이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사업 관계상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 침해가 있다면 이러한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4. 인권 존중을 위한 공개 인권정책 선언을 마련합니다.
5. 기업의 규모, 특성, 운영 상황, 인권 침해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인권 실사를 수행합니다.
6. 기업이 초래하였거나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권 침해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 협력합니다.
기업은 관련법, 규정, 통상적인 노사관계 및 고용 관행, 관련 국제 노동 기준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 내에서 불법적인 고용 및 노사관계 관행을 피하여 제2장 및 제4장의 실사 기준에 따라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그들이 선택한 형태의 근로자 대표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혹은 선택한 형태의 대표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하겠다는 근로자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b.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그들이 선택한 형태의 근로자 대표조직을 결성하고, 이러한 단체와 함께 고용 계약 조건 협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사용자단체를 통해 건설적 협상(constructive negotiation)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c. 아동 노동의 실질적인 철폐에 기여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퇴치할 수 있도록 시급히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d. 형태를 불문한 모든 강제 노동이나 강제 노역의 철폐에 기여하고, 강제 노동이나 강제 노역을 퇴치할 수 있도록 시급히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e. 평등한 고용 기회 및 처우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용 평등의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나 직업의 특수한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를 선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장애 여부 등을 바탕으로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f.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2.
a. 근로자 대표를 위해 효과적인 단체협약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b. 근로자 대표를 위해 유의미한 고용 조건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c.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를 위해 사업장, 또는 해당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실제 성과를 공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상호 관심사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 구조, 메커니즘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 간 협상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4.
a. 기업 경영에 있어 고용, 계약상의 합의 내용, 노사관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b. 다국적기업이 다른 국가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들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임금, 복리후생, 근로조건은 현지국(host country)의 비교대상이 될 만한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대상이 될 만한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정부 정책 및 관련 국제 기준 프레임워크 내에서 최대한 높은 수준의 임금, 복리후생,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복리후생, 근로 조건은 기업의 경제적 위치에 비례하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활 수준을 만족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c. 근무지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5. 기업 운영 시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역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6. 기업 운영의 변화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정리해고나 일반 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의 경우에는 해당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의 대표와 근로자 단체에 이 사실을 합리적으로 통지하고, 해당 변화가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 및 관련 정부 당국과 협력합니다. 사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경영진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이러한 변화를 통지할 수 있어야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그러한 결정의 영향 완화를 위한 유의미한 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대표와 고용 조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협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운영 단위(operating unit)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같은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이동시키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8. 고용 시 권한 있는 근로자 대표가 단체교섭이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관련 쟁점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 대표와 함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상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급한 기후변화 위기를 비롯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환경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점진적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법률, 규제, 행정 관행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관련 국제 협약, 원칙, 목표, 기준에 따라 환경 보호는 물론 근로자, 공동체, 사회 전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활동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그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목표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업은 환경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기후변화
b. 생물다양성 손실
c. 토양, 해양, 담수 생태계 파괴
d. 산림파괴
e.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f. 유해 물질을 비롯한 폐기물의 부실관리
기후변화 관련 내용, 관련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개별 기업과 환경 영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환경 영향의 주요 차이점은 이 장의 해설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해 제2장에서 설명하는 위험기반 실사를 수행하는 등, 기업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환경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지합니다.
a. 기업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해 적합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거나 기업 활동이 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합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는 등,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b. 기업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응하고 환경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목표, 세부 목표,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세부 목표는 과학적이어야 하며, 관련 국가정책 및 국제 협약, 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c. 정기적으로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고,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주기적으로 목표, 세부 목표, 전략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d. 일반 대중, 근로자,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고,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해당하는 경우),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b목의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따른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e. 기업이 초래하거나 기여한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에 협력하고, 부정적 환경 영향을 초래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다른 사업장이 그러한 영향을 구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 기업의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부정적 환경 영향에 피해를 입은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해 유의미한 소통을 수행합니다.
3.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환경 파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며, 완전한 과학적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 효과적인 환경 파괴 방지 또는 최소화 조치를 미루지 않습니다.
4. 사고, 비상 사태 등 기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과 관련 당국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합니다.
5. 기업 수준에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사업적 관계가 있는 사업장들의 수준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a. 기술, 특히 가급적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사용해 환경 성과를 개선합니다.
b. 환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고, 견고하고 수리가 가능하며, 재사용, 재활용 또는 안전 폐기가 가능하고,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투입되는 에너지와 원료를 비롯하여 공해,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특히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합니다.
c. 환경 영향에 대해 관련성 있고 정확한 정보(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자원 효율성, 수리 및 재활용 가능 여부, 기타 환경 문제 등)를 제공하는 등, 당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객의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을 촉진합니다.
6. 근로자에게 위험 물질과 안전 물질 및 폐기물 관리, 환경 사고 예방과 같은 환경, 건강, 안전 분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홍보, 환경 기술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경영 분야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및 기타 사업적 관계가 있는 단체, 특히 해당하거나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과 소규모 농업 종사자를 위해 환경경영 역량 구축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7. 환경 인식 제고와 보호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또는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책임감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공공 정책 개발에 기여합니다.
부정부패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여러 쟁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이 효과적인 부정부패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다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기업은 모든 뇌물 또는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공무원,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나 관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제시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부정부패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공무원이나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수령하는 데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공무원,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나 관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전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대리인, 컨설턴트, 대표자, 유통업체, 협회, 계약업체, 공급업체, 합작투자 파트너 등 기타 중개자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기업의 개별적 상황, 특히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 요소(기업이 운영되는 지역 및 산업 부문, 기타 기업책임경영 문제, 규제 환경, 사업적 관계의 종류, 해외 정부와의 거래, 제3자의 사용 등)를 고려하여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 행위의 적절한 예방, 감지, 대응을 위해 위험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된 적절한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수립 및 채택합니다. 이러한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에는 회계장부, 이해 충돌 목록(conflict of interest registers), 기록, 계정을 뇌물 또는 기타 부정부패 행위나 그 은폐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재무 및 회계 절차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수 관련 자원의 할당을 결정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고 효과를 유지하며, 기업이 뇌물 또는 기타 부정부패에 연루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과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재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는 또한 제2장에서 설명하는 위험기반 실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사내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통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빠른 일처리를 위한 소액의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는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며, 이러한 급행료가 지급될 경우 이를 장부 및 재무 기록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4.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 관련된 특정 위험을 고려하여 고용 관련 실사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대리인을 정기적으로 적절히 감독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에 한하여 대리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대리인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목록을 관련 정보공개 요건에 따라 관련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대리인이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피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직한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i) 기업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관리 기구 및 경영진의 강력하고 명시적이며 가시적인 지원과 약속, (ii) 모든 직원과 관련 제3자(해외 자회사, 대리인, 기타 중개인 등)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명확하게 작성된 가시적인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 금지 정책, (iii)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채택한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의 공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중과의 대화와 개방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은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 관련된 위반 사항 및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 의심 사례에 대한 조치를 국내법 및 국내 요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위반 사항의 식별, 조사, 보고 절차와 법 집행 당국과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뇌물과 기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기업의 정책과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에 대한 직원 및 사업적 관계로 연결된 개인 또는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고 준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프로그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보급하고, 언어, 문화, 기술적 장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도입합니다.
7. 공직 후보나 정당, 또는 정당이나 정치 후보와 관련된 기타 단체를 불법적으로 후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후원은 정보공개 요건을 비롯한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에게 정치 후보나 정치 단체의 지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소비자와 거래할 때 공정한 비즈니스, 마케팅, 광고 관행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건강경고 및 안전정보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합의된 기준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며, 예상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이나 예상할 수 있는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2. 소비자가 가격은 물론, 해당하는 경우 내용물, 안전한 사용법, 환경적 특성, 유지관리, 보관, 폐기 방법까지 포함되는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같은 전자상거래 공개 정보, 분쟁 해결 및 보상 방안에 대한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검증 가능하며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는 이해가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관련된 필요 사항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가능하면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담 없이 공정하고 쉽고 시기 적절하며 효과적인 비사법적 분쟁 해결 및 보상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만적이고 오해를 유발하며 거짓되고 부당하거나, 소비자 또는 경쟁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을 뒤집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또는 정보의 생략이나 관련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5. 소비자가 (i)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상품, 서비스, 시장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ii)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며, (iii)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소비자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 소비자 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관련된 기업 관행의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참여와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이 수집, 보관, 처리, 배포하는 개인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7. 악성 또는 기만성 마케팅 관행(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상업적 사기 등)을 방지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 당국에 전적으로 협력합니다.
8. 상기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i) 소비자, 특히 취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ii)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합니다.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기업이 실사를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기업은 적절한 경우 지역 및 국가의 혁신역량 개발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과학 연구 및 혁신 등 기술의 개발, 자금 조달, 판매, 라이선싱, 무역, 사용과 관련된 맥락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요건과 수출규제 규정 등 관련 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과학, 기술, 혁신과 관련된 실질적인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제2장에서 설명한 위험기반 실사를 수행합니다.
2. 사업 활동 중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기술 및 노하우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이전을 위한 관행을 채택하고, 지적 재산권, 비밀유지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수출규제, 비차별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과학적 발견과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접근성과 공유를 촉진합니다.
3. 적절한 경우 완전성, 보안, 상업적 수요를 고려하여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국(host country)에서 과학기술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과학기술 개발 활동에 현지국 인력을 기용하고, 현지 인력의 교육을 장려 및 지원합니다.
4.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기술을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현지국(host country)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수출규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해당 활동을 수행합니다.
5. 상업적 목표와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현지 고등교육 기관, 공공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현지 산업이나 산업 협회와의 협력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협력 시에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윤리적 고려사항, 국가 안보 문제, 관련법 및 이해관계자의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열린 과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학문의 자유와 연구 및 과학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6. 데이터의 수집, 공유, 사용 시에는 데이터 접근 및 공유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조작 및 강요와 관련된 규칙, 행동강령, 윤리 원칙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규범을 비롯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수락국 사이에서 널리 인정 또는 수용되는 기준과 의무를 충족하는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행의 데이터 가치 사이클(value cycle) 전체에 걸친 채택을 장려합니다.
7. 기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등,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세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터넷 공간을 위해 적절한 장에서 협력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기업 활동이 반경쟁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관할 지역의 경쟁법을 고려하여 모든 관련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합니다.
2.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경쟁자 간의 반경쟁적인 계약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a. 가격 고정
b. 조작 입찰(입찰담합)
c. 생산량 제한 또는 할당량 지정
d. 고객, 공급업체, 영역 또는 상업 분야별 배정을 통한 시장의 분할 또는 할당
3. 경쟁 당국의 조사에 협조합니다. 특히 관련법 및 적절한 보호 제도에 따라 정보 요청에 가능한 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응답하고, 조사 당국 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비밀유지 포기 등 이용 가능한 수단의 사용을 고려합니다.
4. 모든 관련 경쟁법 및 규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 인식을 정기적으로 제고하고, 특히 기업의 고위 관리직에 대해 경쟁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1. 기업은 현지국(host country)의 공공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시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세법 및 규정에 포함된 내용과 그 정신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업이 그러한 해석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금액 이상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 준수에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액을 올바르게 책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관련 자료를 관련 당국에 적시에 제공하고,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른 이전가격 관행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2. 기업은 조세 거버넌스와 납세 준수를 기업의 감시 체계와 폭넓은 위험관리 시스템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이사회는 조세 위험관리 전략을 도입하여 재무, 규제, 평판과 관련된 조세 위험을 철저히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