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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절차 안내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각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에게 제시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OECD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수락국에 설치된

“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

이의신청인(혹은 신청인)

  •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단체
  • 개인, 노동조합, NGO 등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모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신청인이 하나의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함께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익명의 제보는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인은 한국 NCP가 발표하는 1차 평가서 혹은 최종 성명서에서 익명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NCP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 신원을 밝혀야 하며, 익명 제보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한국 NCP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절차 수행에는 당사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 비용 및 한국어·영어 이외 언어 사용에 따른 통·번역 비용은 이의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피신청인

  • 이의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기업활동을 한 다국적기업
  •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한 국가 이상에서 설립되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기업 및 기업 그룹을 의미합니다.
    (운영규정 제2조제1항)
  •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따라 어떠한 사업체가 다국적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는 기업의 구조 및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특성 그리고 기업의 형태, 목적 및 활동에 대한 상업적인 특성을 고려합니다.
  • 한 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이 복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각 피신청인의 기업활동에 대하여 
    이의신청 내용 및 자료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의 처리 과정에서 제출된 피신청인의 민감한 사업 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접수 및 조율

이의신청서 내용이 NCP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되었는가?
아니오 → 보완요청
예 → 접수
해외 NCP와 관련되어 있는가?
(예시)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이 NCP가 설치된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등
아니오 → NCP 간 조율 없이 한국 NCP 단독 접수·처리
예 → NCP 간 조율 (담당 및 보조 NCP 결정)

1차 평가

당사자 간 서면 의견교환 진행
신청서
답변서
추가의견서
추가답변서
1차 평가의 6가지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추가 절차의 실익이 있는가?
아니오 → 절차 종결
1차 평가서 공개
예 → 주선 제공 단계로 이동
1차 평가서 공개

주선 제공

  • 당사자 간 쟁점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 사건별로 조정위원회(3인~5인)를 별도 구성하여 조정절차 진행
  • 사건 접수(혹은 조율) 후 12개월 이내까지 진행 
  • 양 당사자 모두 동의 시 처리기한 연장 가능

최종 평가

주선을 통해 확인한 자료 기반 추가조사 진행
  • 당사자 간 합의하였는가?
아니오 → 권고사항 포함
최종 성명서 공개
예 → 합의내용 포함
최종 성명서 공개

후속조치

최종 성명서에 정한 기일에 따라 합의 혹은 권고 내용의 이행여부 검토
추진 실적
후속 성명서

주요 절차 안내

(1단계) 접수 및 조율

1-1. 접수 (운영규정 제14조제1~5항)

  •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신청인)는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혹은 홈페이지 이의신청폼)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의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한국 NCP는 신청인에게 최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의신청의 접수 여부 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한국 NCP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3. 피신청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

4. 이미 종결된 이의신청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 조율 (운영규정 제14조제6항)

  • 이의신청의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수락국의 NCP가 연관될 수 있습니다.
  1. - 이의신청이 서로 다른 수락국인 본국 및 현지국에 관련된 경우 (예: 피신청인이 한 수락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다른 수락국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 등)
  2. -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된 쟁점이 여러 수락국에서 발생하거나 여러 수락국에 설립된 여러 기업과 관련된 경우
  3. - 여러 NCP에 동일한 이의신청이나 서로 관련된 여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4. (참고) 관련 있는 국가가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NCP 간 조율'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NCP는 처음 단계에서 모든 관련 NCP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 NCP 간 조율을 진행해야 합니다.
  • NCP 간 조율은 본 사건에 대한 '담당(Lead)' 및 '보조(Supporting)' NCP를 결정하는 것이며, 해당 사건은 '담당 NCP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국가(쟁점 발생국)의 NCP가 담당(Lead) NCP가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NCP 간 조율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1차 평가 (Initial Assessment)

  1. 2. 1차 평가(운영규정 제15조)


    • 1차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한국 NCP는 당사자(이의신청인 및 피신청인) 간의 의견 교환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각 당사자는 통상 2회씩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신청서 → 답변서 → 추가 의견서 → 추가 답변서)
    • 1차 평가의 목적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이 NCP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추가절차가 필요한 경우 NCP는 양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주선제공의 일환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 NCP의 사건처리 절차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합니다.
    • NCP는 사법기구가 아니므로 NCP는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직접적으로 보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 한국 NCP는 1차 평가의 결과(1차 평가서)를 한국NCP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OECD에 보고합니다.
  2. 1차 평가의 6가지 평가기준

    1. 1. 관련 당사자의 신원 및 당해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2. 2. 당해 쟁점이 중대하고 입증된 것인지 여부

    3. 3.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4. 4. 기업활동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 간 연관성 여부

    5. 5. 법원 판결을 포함한 병행절차가 사무소의 쟁점 해결 혹은 가이드라인 이행 능력을 제한하는 정도

    6. 6. 쟁점 검토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효용성에 대한 기여 여부




(3단계) 주선 제공

3. 주선 (운영규정 제16조)

  • 1차 평가 결과 추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각 사건별로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조정위원장은 한국NCP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수행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5인으로 구성됩니다.
  • NCP는 조정을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조율을 거친 경우 14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최종 평가

4. 최종 평가 (운영규정 제17조1~5항)

  • NCP는 조정종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최종성명서)를 발표합니다.
  • NCP의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경우, 이의신청 내용 / 조정절차 / 당사자가 공개에 합의한 합의내용 및 시기 등을 최종 성명서에 포함합니다.
  • NCP의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 / 조정절차 /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최종 성명서에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NCP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한국 NCP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OECD에 보고합니다.

(5단계) 후속 조치

5. 후속 조치 (운영규정 제17조제6~7항)

  • 2023년도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한국 NCP는 합의사항 혹은 권고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수행합니다.
  • 후속 조치의 시행 시기 등은 최종 성명서에서 결정한 바에 따릅니다.
  • 한국 NCP는 후속조치의 결과(후속 성명서)를 한국NCP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OECD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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