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접수 및 조율
1-1. 접수 (운영규정 제14조제1~5항)
-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신청인)는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혹은 홈페이지 이의신청폼)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의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한국 NCP는 신청인에게 최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의신청의 접수 여부 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한국 NCP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3. 피신청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
4. 이미 종결된 이의신청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 조율 (운영규정 제14조제6항)
- 이의신청의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수락국의 NCP가 연관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이 서로 다른 수락국인 본국 및 현지국에 관련된 경우 (예: 피신청인이 한 수락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다른 수락국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 등)
- -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된 쟁점이 여러 수락국에서 발생하거나 여러 수락국에 설립된 여러 기업과 관련된 경우
- - 여러 NCP에 동일한 이의신청이나 서로 관련된 여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 (참고) 관련 있는 국가가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NCP 간 조율'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NCP는 처음 단계에서 모든 관련 NCP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 NCP 간 조율을 진행해야 합니다.
- NCP 간 조율은 본 사건에 대한 '담당(Lead)' 및 '보조(Supporting)' NCP를 결정하는 것이며, 해당 사건은 '담당 NCP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국가(쟁점 발생국)의 NCP가 담당(Lead) NCP가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NCP 간 조율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